I. 序 說
(1) 특허법 제98조는 선원인 타인의 특허발명 등과 이용-저촉관계에 있는 특허발명의 실시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의 규정이다.
(2) 특허발명은 특허권자가 그 실시를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술은 누적 진보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선원인 특허발명을 이용하여 개량 등을 한 발명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민법에 대한 여러 가지 특칙을 둠으로써 발명보호의 실효를 도모하고 있다.
II. 特許權者가 取할 수 있는 措置
1. 民事上 救濟措置
(1) 侵害禁止 등의 請求權
가) 意義 : 특허권자(이하 전용실시권자 포함)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특허권자가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며,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의 경우에도 협의 당사자인 제3자 또는 특허권자 등이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된다. ※ 이른바 당사자 대립구조이다.
[표] 사정계 심판과 당사자계 심판(생략)
3. 共有인 境遇
(1) 공유자 <전원이> 또한 <전원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 특허법상의 발명(특허법의 보호대상)
- 특허법의 보호대상은 발명이다. 특허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 자연법칙을 이용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자연법칙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리
Ⅰ. 서론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
(1) 실체적 요건
발명이 특허법상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 발명으로 성립할 것
특허법상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즉,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연법칙을 이
Ⅰ 서론
유전자의 염기서열의 결정과 유전자치료법, 유전자의 기능 해명과 같은 과학적인 연구결과가 발명으로 성립되며 이것들에 특허를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먼저 발명으로 성립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 타인의 특허에 관한 발명 등이 출원된 것을 말한다. 같은 날 출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공유인 특허발명에 관한 이용발명을 일부 공유자가 실시할 경우에는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한다.
(2) 이용관계란 타인의 특허발명 등을
발명과 개량발명에 특허권의 인센티브를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특허법 제98조에서 후원발명이 선원발명을 이용하는 경우, 선원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실시할 수 없다는 이용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제138조에서 제98조의 이용발명은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특허청에 제출하면 접수증을 교부한다.
3) 서면출원
소정의 양식에 의해 출원서 등을 작성한 후 특허청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접수증을 교부한다.
(3) 출원심사관련 주요제도
1) 출원공개제도
출원된 발명(또는 구법적용된 고안)은 출원일(우선권주장을 수반한 경우에는 우선일)로부
특허권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다음 절 참조). 그러나 이 경우에도 특허권의 침해 여부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특허범위(patent scope)의 개념 하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누적적 혁신 하에서의 특허범위에 대한 분석은 특허발명보다 우월한 측면을 갖는 제품